가수 대통령 출연 영상에서 탄핵 필요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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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정책원(KTV)가 백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린 가수 백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백자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의 저작권 침해 혐의

한국방송정책원(KTV)은 백자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을 복제·가공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에 자신이 부른 풍자 내용의 노래를 삽입하여 영상을 재가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가사를 '탄핵', '특검'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는 것이 백자의 행위입니다.

고소 내용 수사 중 추가 조사 예정
유튜브에 재가공한 영상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 서울 마포경찰서가 접수 후 수사 중 마포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출석해 조사 예정

KTV의 대응

한국방송정책원(KTV)은 이에 대해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 관할인 마포서로 이송되어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백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소식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예상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발전 상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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