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폐지, 법무사 등 15종 공직 경력 대체제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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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선과정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련 제도가 전면 폐지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도 폐지 전망과 국민권익위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권고안을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에 제시했습니다.
-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를 포함한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이 대상으로 제도 폐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의 인정기한을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와 대응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로 논란이 제기되며, 국민권익위는 청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 지난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과 국민투표
국민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방안 |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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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반영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인정 폐지 |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하는 것을 기대 |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외 및 공직 퇴임 자격사 제한 |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퇴임 자격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전 소속기관 수임을 제한하여 공정성을 확보 |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정한 기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앞으로도 계속해갈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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