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자산형성,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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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소득이 낮은 아동을 위한 정책 지원

디딤씨앗통장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 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아래와 같은 지원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설명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대상아동에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을 의미합니다.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되지만, 입양부모의 희망에 따라 '중도해지' 선택이 가능하며,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내용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적립해줍니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시기

디딤씨앗통장은 상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문의

디딤씨앗통장의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지원 대상 아동들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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