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소식
월패드 관리 강화로 인한 관리비 부담 우려
한국의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내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월패드 관리 강화로 인해 관리비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대책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 내 다양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가 정해지고, 이에 따른 관리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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