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징역 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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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천 모(67)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천 씨는 탈북자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천 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제한 사항
재판부는 천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천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천 씨는 탈북자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천 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5년간 취업 제한 |
80시간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아동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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