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포장지 발암물질 초과 검출! 들기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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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중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사례
한 들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와 안전 권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안전과 벤조피렌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자 발암 가능물질로 잔류기간이 길며 독성이 강합니다.
벤조피렌 기준치 | 검출량 |
2.0㎍/㎏(기준치) | 3.4㎍/㎏(검출량)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내용량은 1.8ℓ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
사용한들기름 소비자들은 회수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매장에 반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과 내용량을 확인하여 회수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회수 대상 제품일 경우 즉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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