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원 청문회 이원석·정진석 추가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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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가 증인 6명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은 이 총장, 정 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
의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항의 후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 전원은 증인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사위는 19일 1차 청문회에서는 채해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증인 추가 채택에 대한 여야 입장
법사위의 추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은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 꼼수'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야당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견 청취에 따른 탄핵의 결론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언과 입장이 공정하게 들어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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