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간접 생산 근로자도 파견 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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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제작되는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검사하는 간접 생산 공정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로 인정받아 대법원이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현대모비스 판결 내용
대법원은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판단하고, 이를 고용 협약에 따른 것으로 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현대모비스 공장에서의 간접 생산 공정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판단하고, 고용 협약에 따른 것으로 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로자 파견 규정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근로자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며,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파견사업주의 책임 등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접 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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