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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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21대 국회의 폐기로 인해 다시 처리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감액 내용과 단기 근속자에 대한 추가 부과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실업급여 감액
  • 단기 근속자에 대한 추가 부과

실업급여 감액 내용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며 이전에 제시된 감액 기준은 5회 이상 수급자의 경우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이었다.

반복수급 횟수 감액율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또한 이 개정안에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단기 근속자 추가 부과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며,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심의·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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