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출생등록권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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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와 산모의 보호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출생 후 한 달 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통지하며, 미신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게 됩니다.

  • 출생 후 한 달 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해주세요.
  • 미신고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게 됩니다.
  • 미신고로 인한 출생기록의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미혼모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임산부에게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산부 보호 지원 내용
가명 발급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 제공
의료기관 지원 가명으로 진료·출산 지원

산모의 상담을 위해 전국에는 16개의 상담 기관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 상담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기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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