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중개사 체납 세금 설명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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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 및 중개보조원 확인 의무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 및 관련 업무범위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와 주택의 관리비 금액, 비목, 부과방식 등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주택 확인의무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 임차인 보호 | 신분고지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해 설명 |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와 업무범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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