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공인중개사 전월세 설명 체납세금 의무화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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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
  •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
  •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서명 필요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액 임차인의 보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 항목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부작용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명기 및 서명 의무
임차인 보호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

중개보조원의 안내 및 공인중개사의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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