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월세 세금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계약 전 체납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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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의무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 임대차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명확한 증빙: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임차인은 이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미

이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공인중개사법의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들에게는 더 많은 보호와 안전이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부터의 예방과 보호가 강화되며,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들 간의 정보 불균형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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