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조리 배달 음식업체, 학교·유치원 식중독 예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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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 28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대상 및 계획

  • 대상: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한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 곳
  • 실시 계획: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 점검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및 교육·홍보 실시

대량 조리 음식의 안전 관리

온도 조리 시간 보관 방법
75℃ 1분 이상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 대응 방안

  • 조리: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
  • 보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

식중독 예방 대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043-7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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