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일주일 7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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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 관련 정책 소개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에 대한 관리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통지하고,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담보권 행사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채권 양도 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규정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과도한 추심 제한, 채무자 정상생활 보장

추심허용 때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또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추심관행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정책 강화로 인해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 실시되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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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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