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들 4일 전원회의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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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불참한 사용자위원의 이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 4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전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방해행위'에 대한 항의였다. 이로 인해 7차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방해행위'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진행되었는데,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사용자위원들의 입장과 대응
사용자위원들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비판하며,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비판하였다. 또한, 일부 사용자위원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재개를 요구하며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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