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25만원법과 한동훈특검법…민주·조국당 22대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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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 발의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전과는 달리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가 변화되었는데, 이는 민주당의 추천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제기된 추천 방식 독점 주장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수정 내용

항목 내용
특검 추천 방식 변호사 1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
특검 후보자 임명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
수사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추가

민생회복지원금법 발의 내용

  •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
  • 상품권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함
  •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 지자체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동훈 특검법 발의 내용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
  •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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