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색된 반(反)헌법 제헌절의 창으로 다시 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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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의 고민: 제헌절과 헌법적 이념의 퇴색

한국의 헌법학자들은 현재 국가의 헌법적 이념과 기본 원리가 심각하게 퇴색된 것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다. 제76회 제헌절을 맞아 헌법학자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의 헌법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운영을 위한 보완적 개헌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과 헌법적 정당성

국민주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국민주권은 존엄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이에 따라 선출된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의기관으로 선출된 국회는 다수의 소수 보호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다수결 원리를 앞세우며 소수를 배제하는 모습은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

헌법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면 법치가 작동할 수 없다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평등과 자유를 희생시키거나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어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제

민주주의는 상호 관용과 자제를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 열성 지지자들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국정에 대한 투입이 헌법의 근본 이념과 기본 원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헌법의 운영과 개헌의 필요성

한국의 헌법은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완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운영을 위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어 장치의 도입이나 국가 부채 한계를 정하는 재정준칙 규정의 신설 등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고민과 필요성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과 기본 원리를 존중하면서 국가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의 원래 목적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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