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4명 검사 탄핵! 헌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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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탄핵소추안 보고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의 배경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중 제출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조사를 통해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내에 속해 있는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탄핵소추안에 대한 적법성과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위원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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