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혼례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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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 남성의 귀화 취소 소송 패소

한국 여성과의 혼인신고를 한 후 파키스탄에서 또 다른 배우자와의 결혼을 숨긴 채 한국으로 귀화한 A씨가 법무부에 의해 귀화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되었습니다.

귀화 소송 패소 사건 요약

  •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결혼한 뒤 국내에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이후 파키스탄에서 현지 여성과 또 결혼하여 자녀 4명을 얻었습니다.
  • 2010년 3월 파키스탄에서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한국으로 귀화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A씨는 2016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뒤,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재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A씨가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귀화 취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A씨의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결정하여 귀화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키스탄 혼인제도와 귀화 취소 사유

파키스탄에서는 무슬림 남성이 첫 번째 아내의 허락을 받은 경우 다른 여성과 중혼이 가능하며, A씨는 이를 통해 두 번의 혼인을 하였습니다.

귀화 취소 사유 재판부의 결정
- 중혼 사실을 숨겼음 - 법무부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를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고 인지하여 귀화 취소를 내렸음
- 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음 - A씨의 귀화 신청서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귀화 취소를 결정함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정에 있어서 재판부는 A씨가 귀화 신청서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파키스탄에서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귀화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고려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귀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귀화로 인한 공익보다 법 질서에 더 큰 이익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A씨의 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A씨의 패소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귀화 취소 처분에 대한 판결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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