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문제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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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 공익위원 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나 노사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결정과 제시안 간 큰 차이, 법정 기한 미준수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해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다양하게 바꿔 각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 미준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무시되고 노·사·공의 책임감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률 형태로 제정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사 최초제시안과 협상 과정

최저임금 노사 최초제시안에서 나타나는 큰 금액 차이는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대책을 내밀며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불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각 당사자가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의가 무산되거나 노사 간의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회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개선 방향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개선을 위해 법률 형태로 제정된 결정 방식,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협상의 원활한 진행, 책임감 있는 회의 참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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