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주차시비 24cm 흉기로 운전자 2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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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람보르기니 차량 주차 시비로 흉기 협박 사건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주변 상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30대 A씨가 지난해 9월에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송치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변 상인과의 말다툼에서 폭력적으로 나서고, 약물 취한 상태로 운전 중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 30대 A씨가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 후 주변 상인과 말다툼
-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
- 면허 취소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적용
-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
재판 및 형량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서 | 검찰청 | 재판소 | 혐의 | 형량 |
---|---|---|---|---|
서울 강남경찰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 상해, 특수협박, 약물운전 등 | 징역 2년 6개월 |
판결과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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