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TV시청 중 잠든 아들 2심서 징역 27년
Last Updated :
범죄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보다 형량이 5년 더 늘어났는데, 이는 이씨의 범행이 심각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이씨가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행위를 규탄하며, 모친을 어렵게 부양하던 상황에서 무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의 전과
이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2016년에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경제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지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 형량 |
존속살해 | 27년 |
이웃 주민 폭행 | 실형 |
범행 상세 내용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에서 이씨는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려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사망시켰습니다. 숨진 어머니가 발견될 당시에는 갈비뼈 21개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의 태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친이 피해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범행 경위 등에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모친의 방문 때문에 참변을 당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전력
이씨는 과거에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으며, 경제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모친 살해 TV시청 중 잠든 아들 2심서 징역 27년 | cryptoinkorea.com : https://cryptoinkorea.com/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