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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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안동=뉴스1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지휘관 6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불인정한 것으로 파악되어 7여단장 등 6명이 송치되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1사단장-등-6명,-혐의-불인정-및-불송치-결정">해병대 1사단장 등 6명, 혐의 불인정 및 불송치 결정

경찰의 조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6명 중 1사단장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혐의없음'으로 판단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 등 2명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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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전-사단장의-혐의-부인-및-경찰의-입장">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 부인 및 경찰의 입장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직접적인 지시 및 소통과 관련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입니다.

경찰의-분석-및-결정에-대한-이해">경찰의 분석 및 결정에 대한 이해

경찰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수색 지침과 관련된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7여단장-등-현장지휘관-6명의-송치-결정">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의 송치 결정

반면,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한 지시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각 인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토론하고 결정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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