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대북송금 김성태 실형! 법정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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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및 벌금 형량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 형량 |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 실형 2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실형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범행 내용
김성태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넘기는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판단 및 이유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판결과 같은 취지로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와 불법 대북송금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 혐의 및 유죄 판단
김성태 전 회장은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다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추가 혐의로 쌍방울 임직원들과의 공모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형 선고 회피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을 면하게 했으며, 김 전 회장은 재판 후 참다운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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