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성수품 명절 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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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해양경찰청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밀수 및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6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명절의 전통적인 제수,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주요 내용

이번 특별단속에는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부정 유통 및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한 강력한 점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점검
  • 원산지 둔갑 판매 모니터링 및 적발
  • 매점, 매석으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차단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 판매 조치

중점 점검 대상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중점 점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인 농·수·축산물의 수입, 유통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장소들이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사법처리 방침

해양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강력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밀수 및 원산지 둔갑과 관련된 업체는 기획 수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전원은 엄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범죄 유형 조치 방법 소비자 알림
밀수품 판매 신속한 단속 및 처벌 공공기관에 신고 촉구
유통기한 경과 식품 안전성 검사를 통한 처분 소비자 주의 필요 알림

이와 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토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양경찰청의 메시지

장윤석 외사과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민생 침해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법 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는 당부도 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민생 보호를 위한 협력

해양경찰청은 소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의심스러운 품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안전한 명절을 보장하기 위한 미션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신고

민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긴급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소비자들의 신고가 이번 단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로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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