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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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안정 정책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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