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 신청기한을 12월 2일로 설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기간을 통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 이후에는 장려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작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내년 1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을 파악하여 모두 충족하도록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부부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제공된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이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특히 연령대가 높은 분들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상담 및 문의 안내
장려금 상담센터 | 전화번호 | 문의 내용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신청 및 상담 |
복지세정관리단 | 044-204-3817 | 장려세제 관련 문의 |
장려금 관련하여 필요한 문의사항은 위의 상담센터 및 관리단으로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신청을 위해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사기 및 부정행위 방지
신청을 사칭하는 금융 사기 혹은 문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청이 올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향후 2년 동안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정보 출처
국세청의 장려금 신청 프로세스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혹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의 정보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 관련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