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비 이달 말 청사진 공개 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개요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10월까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225곳의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할 기본방침(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청사진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가 새로운 산업과 경제 기능을 지닌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정비 전략
디지털트윈 및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이 정비의 핵심 전략입니다. 기본방침은 디지털트윈 기반의 정비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 과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미래 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노후계획도시를 현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비 모델 구축.
-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제안.
-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
자족적 도시 기능 강화
노후계획도시의 산업·경제 활성화와 자족 기능 강화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규제 기준을 통해 주요 산업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를 설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가 독립적인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주환경 평가 및 기준 제시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평가 항목과 기준이 새롭게 제시됩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 평균 일조시간 및 채광미흡 세대 비율 등의 정주환경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건축계획을 승인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더욱 효과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기여 및 기여금 산정
공공 기여 방식 | 기여 내용 설명 | 법적 근거 |
공공임대주택 | 소득에 따라 창출된 주택 제공 | 주택법 |
공공분양 | 지자체 대상을 위한 분양제공 | 부동산 가격 안정법 |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령에서 제시한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외에도 기여금을 통한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생활 SOC 확대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 방안
도시기능 복합화를 위한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주거 및 상업 기능의 복합화를 위해 도시혁신구역의 개념이 도입되어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후계획도시에서 새로운 생활 공간 창출과 다양한 기능을 접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제도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기존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되고, 리모델링 사업에서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는 특례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지자체별 계획의 일관성
각 지자체가 수립 중인 기본계획은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맞춤형 정비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넓은 지역의 노후계획도시가 효과적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현재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9개 지자체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 및 추가 계획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초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초계획을 조속히 승인하고, 노후계획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