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담배 연기로 논란 확산! 실내흡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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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의 해외 흡연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 법률

블랙핑크의 멤버로 활동 중인 제니가 해외에서 흡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니의 행동과 논란

지난 2일, 제니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해외에서의 휴식 중인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같이 있던 스태프가 바로 얼굴 바로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상에서는 해당 장면들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법률과 조치

한국과 이탈리아 각각의 법률과 조치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탈리아 역시 2005년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꾼이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된 법률

전자담배는 과거 담배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당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되면서 담배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티스트와 흡연

제니의 소속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트로트 가수 임영웅, 엑소(EXO)의 멤버이자 배우 도경수도 이전에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바 있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예인 사건 조치
임영웅 전자담배 흡연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경수 전자담배 흡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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