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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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처분 기각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2심에서 다시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처분 내용
정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15일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배경으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및 2심에서 이에 대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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