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부에 건넨 반박…행정처분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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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후 전문의 복귀 관련 안건 회의 결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봉쇄 기간 동안 복귀 여부와 관련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을 했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의 중단이 아닌 '철회'이며, 추후 사태가 안정화되더라도 행정처분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경 사항 적용
복귀 의사 여부 무관
수련 특례 적용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할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취득 시기를 최대한 유지하고 중증 및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수련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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