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공유한 남성 벌금형 선고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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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이용으로 인한 벌금형과 처벌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해당 사진을 볼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처벌에 대한 고려 사항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 부장판사는 A씨의 처우 조건을 고려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전과와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나체 사진 이용으로 인한 벌금형과 처벌에 관한 판결
벌금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공소사실 |
200만원 | 40시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
A씨는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받은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원은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로 인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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