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최근 소식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되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혐의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외에도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을 1억6500만원을 건네어 허위 보도의 대가로 받았다는 검찰 판단이 있습니다. 녹취내용에는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이 범죄를 덮어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신 전 위원장은 공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원장에게 협박을 가하여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적 조치와 혐의 소명
본 사건으로 인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한 소명을 위해 법적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허위보도 과정에 야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소된 인물 |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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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신 전 위원장 |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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