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작품 짓밟고 벌금형…항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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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것들

 

법원에서의 판결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 재직 중, 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의 의견

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시한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점, 책상에 발을 올린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갈만한 합리적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2학년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절차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결론

이러한 교사의 행동은 극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에서도 엄중히 처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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