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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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승진 근무경정 인정

첫째 자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따라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이 경력이 인정되었으나, 이제부터는 그 기간이 전부 인정되므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 및 양육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이 전액 지급되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을 위한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공무원이 출산 및 양육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및 기관 구분 모집자들은 출산 및 양육 이유로 필수보직기간 내에서 전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경력과 가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시간 사용에서도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해져 정당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변화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 전액 지급 및 경력 인정으로 인한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 필수보직기간 내에서의 전보 가능으로 가족 친화적 제도 강화
  • 시간외근무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공

원격근무 제도의 변화

원격근무 방식이 더욱 유연해진 결과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공무원들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에게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지각이나 조퇴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복무 관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의 인사 및 복무 편의성 향상

인사와 복무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중점을 두고 개선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력 관리와 복무 제도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경조사 휴가는 긴급한 사유에 의한 경우, 사용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이 가족과 개인의 일을 보다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 지원

부처 특성을 반영한 인사특례의 확대 인사 절차 및 기준의 효율화 자율인사역량 제고
경력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단축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공석 발생 시 즉각적인 결원 보충 조치

각 부처는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신설 부처의 경우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처 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인사 전문성도 향상될 것입니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 기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본 개선 계획으로 인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 및 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믿어집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한층 더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결론 및 전망

미래의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공무원들이 출산과 양육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각 공무원들이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공직사회에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진다면 더 나은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의 및 출처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사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해당 사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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