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폭행 복도에서 소음 시비로 20대 두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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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서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이 났다는 이유로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는 뇌출혈로 인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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