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한 지인 업었고 숨지게 한 법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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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 개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친구를 업다가 넘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A씨에게 유족의 원념과 과거범죄력, 사회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과실로 인정되며, 유족의 의견과 동료의 협조기대, 그리고 A씨의 판례상 무전과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그리고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건 배경
A씨와 피해자 B씨(28) 등 3명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으며,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실수로 B씨를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항목 | 내용 |
판결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재판부 평가 |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족의 의견, 동료의 협조기대, A씨의 판례상 무전과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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