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문자로 간편하게 모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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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변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역사회의 재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모금방식을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금 모금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이행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주요 목표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필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모금 방법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가 자생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모금은 현대 소비자의 패턴을 반영한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부금 모금 방식의 다양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기부금 모금 방식이 보다 다양해졌습니다. 행사 초청 및 향우회, 동창회와의 협력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과 출향인 간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답례품 구입 규정의 변화

 

이전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을 통해서만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기부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보다 탄력적으로 기부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30% 한도 내에서의 답례품 구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부자와 지역사회 간의 연결이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정기부 시행의 세부사항

 

특히, 지정기부 시행과 관련하여 기탁서 서식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와 지자체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 상한액의 증가도 기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함으로써, 더 많은 기부자들이 더 큰 금액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기부금 모금의 전망

 

이번 시행령의 변화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의 발언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이 모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과 같은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주민 복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의 시행 일정 및 문의처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된 이후, 2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에 연락하면 되며,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정책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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