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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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배구조법 위반과 관련된 금융위의 입장

한 시중은행장이 일탈 사고로 임원을 징계할 경우, 해당 징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의한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지만,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과 (02-2100-2824) 감독총괄국 (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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