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더위쉼터 체계적 관리로 안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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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입장 및 대책

 

행안부는 무더위쉼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안부 입장 대책
무더위쉼터는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쉼터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냉방기, 휴식 공간 등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을 해제
경로당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 해당 지역의 관리책임자가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강화
무더위쉼터 지정 기준에 미달하여 이미 무더위쉼터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관리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 무더위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일자리센터와 무더위쉼터 현황

 

일자리센터와 무더위쉼터의 운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주시 일자리센터: 소재지에 따르면 무더위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냉방기가 동작되지 않고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기준이 없어 냉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냉방기가 꺼져 있거나, 부적절한 시설로 인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입장 및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안부는 무더위쉼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더위쉼터는「무더위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월 17.5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쉼터별로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에 미달한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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