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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정책 소개

한 해 후반기가 다가오면서 더운 날씨를 피해 해변이나 계곡 등 물놀이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놀이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놀이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

이번 정책에 따르면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2달간 전국 물놀이 장소 233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 등 총 5921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가 운영되며,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과 안전수칙 교육도 진행됩니다. 특히 휴가철에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 시도 단위 특수구조대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역할과 중요성

최근 5년 동안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총 5499명을 구조하고 4만 4102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34만 9444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업무 기간 업무 내용 활동 실적
5년 구조 및 응급처치 5499명 구조, 4만 4102건 응급처치, 34만 9444건 안전조치

이처럼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약을 통해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한편, 물놀이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한 협조와 노력의 중요성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대응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협조를 통해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구조대의 노력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 또한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진 및 자료: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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