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논의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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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 종료를 선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24시간이 된 이날 오후 4시쯤 우 의장은 “토론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대응하는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 단독 처리와 폐기가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
의결 강행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밀어붙였다. 이 기한은 오는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린다. 거부권으로 법안이 국회에 돌아오면 민주당은 이 시기에 맞춰 재표결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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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의 행사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거부권을 총 14차례 행사했다. 여기엔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 각종 여야 쟁점 법안이 포함됐다. 재표결 시 재적의원 중 3분의 2(200명)가 찬성하면 거부권도 힘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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