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논의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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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 종료를 선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24시간이 된 이날 오후 4시쯤 우 의장은 “토론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대응하는 정부와 여당은 거부권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 단독 처리와 폐기가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이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의결 강행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밀어붙였다. 이 기한은 오는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린다. 거부권으로 법안이 국회에 돌아오면 민주당은 이 시기에 맞춰 재표결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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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의 행사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거부권을 총 14차례 행사했다. 여기엔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 노란봉투법 등 각종 여야 쟁점 법안이 포함됐다. 재표결 시 재적의원 중 3분의 2(200명)가 찬성하면 거부권도 힘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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