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교사 훈육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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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신체 보호의 중요성

최근 영유아 보육환경의 안전성신체적 보호를 확립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은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며, 영유아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배경은 지난 몇 년 간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육환경의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보육교사와 시설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더욱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는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상담과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으나,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교사가 신체적 처벌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시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영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정책

법령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교직원의 보호 시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육교직원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개정에 따라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이제는 사업주의 성명과 이름, 미이행 사유 등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도 보육환경 개선을 외면할 수 없도록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환경의 미래 방향

이번 법령 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관련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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