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심의 강화 회장 보수 2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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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과 행정안전부의 추진 방향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경영혁신안과 행정안전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
새마을금고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중앙회장 보수를 줄이는 등의 경영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출심사 강화
- 공동대출 취급 기준 개선
- 경영개선명령 요건 확대
- 부실우려 금고의 합병 진행
대출심사 강화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은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동대출 취급 기준 개선
차주별 공동대출 한도를 현재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공동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도 각각 3분의 1로 제한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추진 방향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영개선명령 요건 확대
- 보수 자진 삭감
- 성과급 유보
경영개선명령 요건 확대
현행 순자본비율 1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확대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이행 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보수 자진 삭감
중앙회장은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하고,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과급 유보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는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건전성과 유동성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리
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금융기관으로의 변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
건전성과 유동성 유지 |
고위험 대출 감시 강화 |
지속적 경영개선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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