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 살인 지인 2심서 징역 5→10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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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난 A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 유죄 판결의 근거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은해의 남편인 윤 씨를 살해한 혐의와 더불어 윤 씨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계획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A씨는 이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는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시도 이뤄졌습니다.

판결 근거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음을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지인들에 대한 발언 등을 근거로 들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튜브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에 튜브를 가져가는 행위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 확정

지금까지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 가운데,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A씨에 대한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과 판결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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