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연기로 ‘성추문 입막음돈’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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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유죄 평결 연기로 면책 특권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의 형량 선고가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으로 보인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에 대해 9월 6일까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요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연방 대법원의 결정 내용을 반영해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며,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으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의 결정과 변호인단의 주장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재임 기간 공적 행위 관련 증거는 배심원단에 제시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물에 대한 논란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돼 형사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의 법정 증언 등이 공적 행위 관련 증거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가 접수 서한 및 요청

재판부는 트럼프 측 변호인단의 추가 문서 제출 및 재판 연기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미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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