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으로 외신들 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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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소감

한국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관계인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면서 외신들은 이를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들에게도 국가 건강보험의 혜택이 인정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 사실혼 관계인 동반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

외신들은 이번 판결을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획기적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 로이터 통신: "대법원 판결은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AFP통신: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인정한 판결은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판결의 한계

그러나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의 결혼 평등에 관한 한국 내 최초의 판결이지만,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내에서만의 좁은 의미의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

한국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외신들은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동성 커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 로이터: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동성 커플들은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AFP: "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의 입장

한국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내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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