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코인으로 96억 비자금 혐의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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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김상철씨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와나토큰 사건 개요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김상철씨는 아로와나토큰으로 96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처음 상장된 후 짧은 기간에 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연령·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며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회장의 차남과 A씨는 각각 1심에서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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