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일 시행 유령 영아 막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작된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바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출생통보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자동으로 출생 정보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가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자동으로 통보되며, 이를 통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읍·면에서 독촉 통지를 보내고, 그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합니다. 이로써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위기 임산부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가명과 관리번호를 생성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진행
임산부가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며, 성인이 된 후에는 생모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한 우려
보호출산제 시행이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철회 가능한 시기를 마련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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